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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27 18:52 수정 : 2007.11.27 19:21

금감원, 번호도용 174곳 적발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도 가려서 봐야 할 듯하다. 불법 대부업체들 상당수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주요 생활정보지에 등재된 대부업체 광고를 분석한 결과, 174개의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불법·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 모두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 자료를 보면, 기존의 등록업체 번호를 도용(51개사)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개사)한 경우, 가상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39개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예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36개사), 폐업 뒤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1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50개사)에서 가장 많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적발됐고, 경기도(25개사), 경북(17개사), 전북(13개사), 광주(10개사) 순으로 적발 업체가 많았다. 나머지 시·도에선 10개 미만의 업체가 적발됐다.

‘가로수’, ‘벼룩시장’ 등 일부 생활정보지들은 지난해부터 대부업체의 광고를 받을 때 대부업 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광고를 싣지 않고 있으나,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등록번호를 허위로 제시할 경우엔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의 일각이 드러났다”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한○○, LG○○ 등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나 대기업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알려면 각 시·도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단체의 대부업 등록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 국번없이 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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