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KIC 초대 사장과 CIO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 금융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직원들도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한국인 출신으로 해외 자본시장을 상대로 자산을 운용한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KIC 초대 사장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내로 사장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KIC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 등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화자산 위탁기관은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한 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또 공사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요건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출신이거나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출신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사가 자산군별 구성비와 수익률을 공고할 때 적용할 자산군별 분류를 유가증권,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부동산 등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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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초대 사장 외국인이 적합” |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초대 사장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KIC에 외화자산을 위탁한 기관은 총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면 위탁자산을 조기 회수할 수 있고, KIC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는 자산 2조원 이상 금융기관 출신 등으로 제한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KIC 초대 사장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선임할 것"이라며 "조만간 초대 사장을 공모하는 공고를 국내 언론과 영자지 등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초대 사장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다만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채권 등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외국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혀 외국인 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외국에서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초대 사장에게 얼마만큼의 보수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KIC 설립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초대사장 선임절차와 KIC 조직 규모 설정 , 입주건물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할 KIC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KIC 설립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헤드헌팅사와 공모 등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오는 6월초까지 KIC의 사장, 최고투자책임자(CIO)등 임원진을 선발하고 50여명의 직원들도 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6월말까지 KIC에 대한 납입자본금 출자를 완료하고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KIC 초대 사장과 CIO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 금융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직원들도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한국인 출신으로 해외 자본시장을 상대로 자산을 운용한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KIC 초대 사장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내로 사장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KIC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 등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화자산 위탁기관은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한 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또 공사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요건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출신이거나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출신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사가 자산군별 구성비와 수익률을 공고할 때 적용할 자산군별 분류를 유가증권,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부동산 등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KIC 초대 사장과 CIO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 금융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직원들도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한국인 출신으로 해외 자본시장을 상대로 자산을 운용한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KIC 초대 사장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내로 사장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KIC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 등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화자산 위탁기관은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한 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또 공사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요건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출신이거나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출신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사가 자산군별 구성비와 수익률을 공고할 때 적용할 자산군별 분류를 유가증권,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부동산 등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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