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지요. 내용증명은 간단히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내면 됩니다. 특히 계약 뒤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일시불로 거래했거나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조건을 내거는 전화가 오면 공짜라고 좋아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
‘당첨·할인’사칭전화 피해땐 내용증명 보내 |
2주내 내용증명 보내 해결을
요즘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녹음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대출 광고에서부터 음란전화 데이트를 권하는 내용까지 참 많이도 오지요.
특히 이 가운데에는 ‘특별 당첨’이라면서 달콤한 유혹을 내거는 텔레마케팅도 많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수 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거나, 무작위 추첨에 선정됐다면서 크게 할인된 상품·서비스 등을 보내준다고 말하지요.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고요.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라는 그럴듯한 말을 던지면서요.
최근에는 통신요금 할인을 빙자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곳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요금을 30~70% 할인해 준다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뒤, 50만~6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과하고 종적을 감추는 거지요.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뜻하지 않은 금액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로 승인번호를 확인하면 휴대전화요금을 낼 때 대금을 함께 내는 제도지요. 본인 확인을 한다면서 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승인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자 모르게 대금을 부과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특정 소비자에게만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한다면서 결제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의심해 보시고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무통장 입금 형식을 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텔레마케팅으로 원하지 않는 결제를 했을 때에는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면 되지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을 때에는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지요. 내용증명은 간단히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내면 됩니다. 특히 계약 뒤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일시불로 거래했거나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조건을 내거는 전화가 오면 공짜라고 좋아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지요. 내용증명은 간단히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내면 됩니다. 특히 계약 뒤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일시불로 거래했거나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조건을 내거는 전화가 오면 공짜라고 좋아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