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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02 13:15 수정 : 2007.12.02 13:15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유형은 금융 다단계와 결합해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금감원의 조사가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져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장 내부에서도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적발에서 처벌까지 오래 걸려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다 처벌 수준은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전적인 제재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경고, 검찰 통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금전적인 제재조치는 내릴 수 없다.

과징금 부과는 공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에 대해 최저 한도제를 도입, 무거운 금전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의 명단 공개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주가조작 전력자 관리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전력자 관리 방안은 현행 증권거래법(추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도입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증권사의 이상매매 모니터링 제도 개선 △증권거래소의 사전 예방시스템 정교화 △시장 감시 강화 △증권거래소와 합동조사 활성화 △주요사건 중심의 조사 역량 집중 등으로 조사방식을 바꾸고 조사일지 작성과 매뉴얼 정교화 등을 통해 조사 절차는 투명하게 개선키로 했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강한 금전적인 제재 부과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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