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가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은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였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종전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정도만 환급된다. 기부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큰 문제점을 해소했다. ◇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해도 소득공제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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