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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02 14:31 수정 : 2007.12.02 14:35

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공제대상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들을 살펴본다.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만 해당됐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가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은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였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종전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정도만 환급된다. 기부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큰 문제점을 해소했다.

◇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해도 소득공제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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