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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1 18:13 수정 : 2005.04.11 18:13

전기료등 원가검증 의무화

전기료와 우편요금 등 정부가 관할하는 18개 공공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사후 평가제가 시행돼, 앞으로 주먹구구식 요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2년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너무 오래돼 민영화 등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다”며 “공공요금의 영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공공요금 조정이 예전보다는 현실화되고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정 기준은 공공요금 소관 부처에 ‘정기적인 원가검증 의무’를 부여하고,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90일 안에 회계자료를 재경부에 내도록 했다. 또 요금 산정 당시 예측한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면 요금을 조정하도록 해, 예측보다 결산 실적이 좋으면 요금을 낮추고 실적이 나쁘면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했다.

또 적정 원가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 버스나 컴퓨터 등 기계류의 감가상각 방법을 해마다 일정액을 요금에 반영하는 ‘정액법’을 적용해 세대별로 요금 부담이 동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입 초기 감가상각 규모가 큰 ‘정률법’을 적용해 초기 세대의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개 요금이다.

재경부는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결정에도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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