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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05 19:00 수정 : 2007.12.05 19:12

대주주 말만 믿고 “계약안했다”…불성실공시법인 예고

하나로텔레콤의 최대주주인 ‘에이아이지-뉴브리지-티브이지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를 에스케이텔레콤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텔레콤 역시 최대주주의 말만 믿고 결과적으로 허위공시를 내, 에스케이텔레콤 쪽과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나로텔레콤은 5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5일 최대주주로부터 지난 1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3일 장 마감 뒤에는 “최대주주로부터 현재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계약 여부와 관련한 혼란은, 에이아이지-뉴브리지-티브이지 컨소시엄 쪽의 거짓말에 따른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과 대주주 쪽 모두 왜 거짓말을 했고, 허위공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최대주주만 보일 뿐 개인 투자자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기자본의 횡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하나로텔레콤 최대주주의 거짓말과 하나로텔레콤의 허위공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노동조합도 이 날 성명을 내어 “최대주주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계약 내용에 의혹을 갖게 한다”며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계약 내용과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하나로텔레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중지되는 등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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