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06 19:20
수정 : 2007.12.06 22:00
경제개혁연대, 지난해 70건 이어 21건 추가 확인
일감 몰아주기 등 드러나…5대그룹 이하서 뚜렷
재벌 총수 일가에 회사 이익을 교묘하게 넘겨 배를 불려주는 편법 거래가 5대 이하 재벌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있는 거래의 대부분은 총수의 2~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3개 재벌 그룹의 계열사 72곳을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문제성 주식 거래 실태를 조사·분석했더니, 21건의 편법 주식 거래가 새로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4월 38개 재벌그룹에서 내부 편법 거래 70건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편법 거래의 유형은 유망한 사업 기회를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확보한 계열사에 넘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채워 주는 회사 기회의 유용, 지원성 거래, 불공정 주식 거래 등 세 가지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62곳 가운데 공기업 등을 제외한 43곳을 분석했다.
올해는 특히 5대 이하 재벌 그룹의 편법 거래가 두드러졌다. 5~10대 재벌에서 4건, 10~20대 재벌은 5건, 20대 이하 재벌에서는 11건의 편법 거래가 이뤄졌다. 또 이런 거래는 롯데, 금호아시아나, 효성, 태광산업 등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룹에서 주로 발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차로 주요 재벌 그룹의 편법 거래를 공개한 뒤 1년 6개월 동안 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한 회사는 씨제이그룹의 택배 계열사인 씨제이 지엘에스(GLS)와 현대백화점그룹의 시스템업체인 에이치디에스아이(HDSI) 등 두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재벌 총수 일가의 부와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 기회의 유용 등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발견된 일부 사례에 대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내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
■ 회사기회의 유용과 편취
이사회와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에 돌아가야 할 유망한 사업 기회를 자신이 가로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
|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