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12.12 09:55 수정 : 2007.12.12 09:55

세계적 초고유가로 국내 유류가격이 폭등하자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 송유관 도둑에 이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2일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올해 들어 5곳이었다.

제품 성질상 등유만으로는 차량운행이 어렵지만 차량 연료탱크에 경유 등 기존 연료가 섞여 있으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렴한 난방용 연료를 경유차량의 연료에 섞어 파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리원의 설명이다.

석유공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기준 전국 평균 등유가격은 ℓ당 1천100원 선이지만 경유가격은 ℓ당 1천437원에 이른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연료에 용제나 톨루엔, 알코올 등을 섞는 유사 석유제품과는 또 다른 형태"라며 "현행 석유사업법은 난방용 연료의 차량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등유 자체를 차량용 연료로 파는 것은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되며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다면 유사석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1천500만원의 행정처벌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유차량 운전자도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난방용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등이 시행되면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등유를 경유차량 연료로 파는 행위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이에 따라 최근 등유 판매량이 많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등유의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