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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2 11:51 수정 : 2007.12.12 11:51

대한항공[003490]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키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뒤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하도록했다.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 4만마일을 적립한데 이어 그해 7월부터 10월까지 1만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이 내년 10월에 일본을 가고 싶다면 대한항공은 일단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마일리지를 먼저 공제한 뒤 6월 이전의 마일리지를 그 다음 공제하게 된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와 다르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보통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인데 반해 대한항공 등은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해 마일리지 누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돼왔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우리 또한 내부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에 따라 항공사 부담도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세계의 다른 항공사보다 유효 기간을 늘려 나름대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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