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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4 08:45 수정 : 2007.12.14 08:45

회사원 성아무개씨 사례

단기간 3~4곳 찾았더니 건당 10~30점 ↓…대부업체는 60점
은행 ‘리스크 관리’ 변명만…“사전통보·평가기준 개선해야”

시중은행들이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주부 김아무개씨는 지난 8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알아봤다. 은행은 12%대의 금리를 제시했다. 김씨는 집 주변의 다른 은행 서너곳도 찾아가봤는데, 주거래은행의 조건이 가장 좋았다. 김씨는 며칠 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창구 직원은 “지난번 금리와 한도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김씨가 왜냐고 묻자, 직원은 “대출 조회를 여러 차례 해서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성아무개씨는 최근 은행 세 곳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봤다. 그 뒤 그는 한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했는데, 대출 상담을 하기 전에 6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있었다. 성씨는 “신용정보 사이트에 등급 하락 이유가 대출 상담 기록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으로 하락하는 신용점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건당 10~30점 정도 된다. 신용점수는 0~1000점으로 세분화하는데, 이를 100점 단위로 해서 열 등급으로 나눠 구분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정책팀장은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등급에서 대출 상담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도 “고객이 단기간에 여러 곳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했을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고객으로 보고 가중치를 부여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서 상담을 했을 때도 신용점수가 60점 가량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대부업체가 상담을 할 때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단순 상담’과, 대출 금액과 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대출 상담’으로 구분해, 단순상담 기록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업체 여신담당자는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이 금액과 금리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을 잘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간부는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하지만 개선점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 조회 기록이 많을 경우 확률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에서 대출상담을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지만,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학용 통합신당 의원실의 서보건 보좌관은 “은행이 대출 상담에 앞서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통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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