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1 19:21 수정 : 2005.01.11 19:21

카드 결제땐 수수료 부담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가 지난해 1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무려 5배 올라 응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금감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응시자가 약 1만5천명이었으며, 올해 응시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총 응시료는 7억5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금감원은 또 응시료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각각 1650원, 850원)도 응시자가 물도록 했다.

한 공인회계사 응시생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임용시험과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와 견줘 너무 비싸다”며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갑작스럽게 대폭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여신전문금융법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비록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는 하지만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규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시험을 치르는 데 출제비, 채점비, 시험장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합쳐 8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국가 임용시험도 아닌 자격시험에 더는 금감원 예산을 쓸 수 없어 응시료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또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