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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7 19:21 수정 : 2007.12.17 22:50

내년 상반기부터 유사보험 확인 시스템 시행

민원이 반복됐던 손해보험 중복 가입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 가입 때 과거에 유사한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유 범위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중복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그간 보험 중복 가입에 따라 기대보다 낮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민원이 줄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실손형 손해보험 상품은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정액형 생명보험 상품과는 달리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2개의 유사한 실손형 상품을 가입한 경우,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오면 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두 회사가 100만원씩 나눠 2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보험 계약자으로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한 셈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때 중복 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 설계사가 질문을 하지만, 상품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보험 계약자들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중복 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와 관련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협회 홈페이지(공인인증서 이용)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등 3개 통로를 통해 과거 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함께 상품 보장 내역의 중복 여부를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보험 상품 설명서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 상품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 금액이 50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에 따른 치료비가 300만원이었다면 그만큼의 보험료가 나온다. 반대로 치료비가 6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은 최대 한도인 500만원만 지급된다. 반면 정액형 상품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상관없이 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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