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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5 18:26 수정 : 2007.12.25 19:41

‘민원 발생 0건’ ‘계약 유지율 90% 등 자격 갖춰야…1년마다 갱신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해 온 ‘우수 보험설계사 인증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불완전 판매 경력이 없고, 모집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에게 공식 자격증을 부여해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우수 설계사 요건을 보면 △한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1년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가 전혀 없어야 한다. 또 △인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의 경우엔 전년도 월납 초회보험료 모집 실적이 월평균 80만원 이상 △손해보험은 전년도 소득이 월 평균 500만원 이상 등의 별도 조건이 포함된다. 두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가 끝나는 매년 5월까지 보험사별로 이런 요건에 맞는 설계사를 추천받은 뒤,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번호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된다.

두 협회는 요건에 부합하는 우수 보험설계사가 내년에 생명보험은 8천명(전체 설계사의 6%), 손해보험은 6천명(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수 설계사 인증제도의 선발기준에 보험 모집 건수 등 실적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여부 등도 중요한 선별 항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과장 광고나 불완전 판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험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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