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25 19:18
수정 : 2007.12.25 19:39
소비자 평가 10% 안에 들면 건축비 1% 더 받을 수 있게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주택건설업체는 내년 7월부터 분양값을 다른 업체보다 좀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건교부는 새해 2월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3월에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신청을 받아 4~5월에 해당 브랜드의 단지를 표본 추출해 조사하게 된다.
건교부는 평가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브랜드는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1년간 분양하는 전체 단지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더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은 1년간 유지되며, 다음해에도 연속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받겠다고 사전에 신청해 역시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한다. 평가 대상은 준공된 지 6~18개월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평가 때는 2006년 10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서명교 건교부 주택건설기획팀장은 “소비자로서는 우수한 브랜드에 대해 공급면적 100㎡의 경우 3.3㎡당 3만원씩 대략 100만원을 더 내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면서 “2009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분양값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업체들이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해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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