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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6 09:21 수정 : 2007.12.26 09:21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 비교

대기업 계열사들 공공납품 휩쓸고 세금감면 누려
유진그룹 레미콘 관계사, 각각 따로 사업자 등록
전문가들 “지분구조 등 질적 기준 추가해야” 지적

대기업 계열사이면서도 법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짝퉁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참여 기회와 세제·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엉성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겨레>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 매출이 1조원대에 이르는 SPC그룹 계열사인 호남샤니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적용되는 햄버거용·간식용 빵을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호남샤니가 햄버거용·간식용 빵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은 이 회사가 상시 종업원 127명, 자본금 52억원으로 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상시 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그룹)이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계열사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 제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 제과제빵공업 협동조합’은 “호남샤니가 50억원 이상의 빵을 군납하며 영세기업들의 판로를 빼앗고 있어 중소기업청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레미콘이 주력 사업인 유진그룹은 전국에 흩어진 수십개의 관계사들이 각각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레미콘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광주전남 레미콘공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호남에서만 유진그룹의 레미콘 회사가 8곳이나 되는데, 이들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물량을 나눠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주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자금·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많다. 일진그룹 계열의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2002년 부과된 법인세를 올해 감면받았다. 1998년 잇따른 인수·합병으로 대기업이 됐지만, 인수 주체가 된 회사가 당시 중소기업 자격을 졸업하기 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04년 다시 사업 부문을 나눠 현재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다. 가구·침대·자동차부품 업계에서도 가족 등이 회사를 나눠 가진 짝퉁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견기업 9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17.2%가 중소기업 자격 기준을 유지하려고 자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고 13.6%는 임시 근로자를 채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황성수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각종 정책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격에 시장지배적 업체인지, 또 친인척끼리 여러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지는 미국과 유럽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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