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03 18:53
수정 : 2008.0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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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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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드 가입 첫해에도 연회비 부과
오는 10월부터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면카드 해지가 보다 쉽게 이뤄지고, 외국에서도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3일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소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기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지방세는 2002년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나, 국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금까지 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다. 단, 수수료를 정부와 카드사, 카드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혜자인 카드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럴 경우 국세 카드 납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손질되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외국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용돈 카드’로 불리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해지도 간편해진다. 카드사가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묻고, 고객이 해지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카드를 해지할 예정이다. 휴면카드 해지 간소화는 표준약관심사가 끝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 간 외형확대 경쟁을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 신규회원들도 초회년도부터 연회비를 내야 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엔 적립되는 포인트도 줄어든다. 총 급여액의 1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던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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