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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04 23:06 수정 : 2008.01.05 14:46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외환카드 공판 증인자격 입국 가능성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사진) 회장이 방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국내 홍보 대행사인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은 4일 “그레이켄 회장이 다음주 열리는 공판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증인 자격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입국 시점과 법정 출두를 제외한 또다른 방한 배경 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지난해 말 유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레이켄 회장이 실제로 방한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그레이켄 회장이 져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그레이켄 회장은 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다. 입국할 경우 출국 정지는 물론 검찰에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 쪽에서 그레이켄 회장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보장해주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입국할 것”이라며 “검찰이 약속해 준다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그레이켄 회장의 방한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셈이다.

검찰은 일단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은 중대 사건의 피의자이다”며 “법치국가에서 중대 사건의 피의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 철저히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이 법정 증인으로 출두한 뒤, 신병 처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론스타 쪽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타진해 보기 위해 그레이켄 회장의 방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방한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경락, 김지은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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