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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기업 출자여력 37조원…‘투자 걸림돌’ 주장은 핑계
순환출자 금지 등 보완책 미비…‘친기업 아닌 친재벌’ 비판
인수위 ‘출총제 폐지’ 파장
1987년 도입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부채비율 200% 충족’과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해당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 정책을 폐지·완화한다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재벌 경제’의 폐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지금도 출자 여력 충분=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일부 재벌들은 출총제가 투자를 제약한다는 논리를 줄곧 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발표된 공정위의 ‘2007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출자 동향’을 보면, 출총제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6조원 규모의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두 곳뿐이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25개 대기업의 출자 여력은 2007년 4월 현재 37조4천억원. 기존 출자액 14조9천억원의 2.5배나 더 출자할 수 있는 것이다.
출총제는 국내 기업의 지분 취득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할 뿐 설비투자나 사업부 설립을 하는 데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 예외, 적용 제외 조항들이 있어 동종 또는 밀접한 분야 관련 출자, 사회기반시설(SOC) 법인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등엔 제약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학계에선 그동안 이런 이유들을 들어 투자와 출총제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존 사업에선 출총제가 폐지돼도 투자가 더는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출총제를 없앤다고 해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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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상용 경쟁정책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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