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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07 07:39 수정 : 2008.01.07 07:39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담합사건 등 굵직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면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7일 현재 총 4천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전년 1천676억원의 2배를 훨씬 넘어섰다.

이 금액은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해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발송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결정된 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건 등을 합하면 4천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과징금 규모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수십억 원에서 1천억원대를 기록했으며 2천억원을 넘어섰던 때는 지난 2000년 2천256억원과 2005년 2천590억원 등 단 2차례 뿐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초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적발해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과징금액은 공정위가 과거 담합 사건에 물린 과징금중 3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9월 `물량 몰아주기'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4개 메이저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에 대해서도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보험료를 담합해 인상한 10개 손해보험사에도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밖에 현대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한 혐의로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도 221억원,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0개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중 상당수 업체들이 이의신청과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추후 과징금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공정위의 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고 적발 건수도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사상최대라는 지난해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액수 보다는 설탕, 기름값, 교복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각 업종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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