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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07 20:12 수정 : 2008.01.07 20:12

■ 2007년 10월26일치 21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조심’ 기사 =“‘짝퉁’ 판매 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중 대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마이엠엘비’는 “짝퉁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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