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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3 22:18 수정 : 2005.04.13 22:18

직종 자격박탈 너무 많아

신청 주저 실효성 떨어져

개인파산을 규정한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선고에 따른 자격 상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다.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은 당연하고, 의사나 변호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은 물론 경마장의 기수와 경비업법상 경비원도 포함시키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자의 등기이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런 직종 종사자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파산을 하려면 자격 박탈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이 되지만, 한번 잃은 직장을 다시 찾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럴 경우 파산 뒤에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져 정상 생활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민주노동당은 국내 개인파산 실적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데는 이런 제도적 장벽이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이런 불이익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개정안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무원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의사나 한의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며 “파산 재판 과정에 지나친 엄격성과 도덕주의를 적용하면 파산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개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6s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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