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3 22:21 수정 : 2005.04.13 22:21

13일 오후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에 대해 상담 하려는 시민들이 상담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신용불량자 파산도 대출도 험난

은행권은 최근 신용불량 상태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추가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나, 지나치게 방어적이어서 ‘생색내기’라거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의 일환으로 억지로 내놓은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13일 은행권이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보면, 우리와 국민, 하나, 신한, 조흥, 농협,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다.

그러나 우리와 국민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빚이 없는 자기 고객으로만 자격을 한정했다. 신용불량자의 90% 이상이 2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는 점에서 대상자가 지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은행은 대출 용도를 ‘창업자금’으로 한정해, 과연 2천만원으로 창업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와 신한은행은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규 대출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했다. 배우자의 보증은 필수요건이다. 사실상 대출을 떼이지 않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흥은행과 농협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런 외형적 기준에 더해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은 실정이어서 이를 뚫고 대출을 따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략적인 사정은 비슷하지만, 추가대출이 부실화했을 때 지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지원 상품 기준을 정해도 지점장이 부실에 따른 책임 소재 추궁이 있을 경우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부실 책임을 본부가 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6s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