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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4 19:19 수정 : 2008.01.14 19:39

발신자표시 무료·고객정보 보호 등 SKT에 못미쳐

케이티에프(KTF)와 엘지텔레콤(LGT)이 ‘후발업체’란 처지를 내세워 이용자 권익 보호 활동에서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에게만 무료이다. 에스케이는 2006년에 월 1천원씩 받아오던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시아이디는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이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무료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은 지금까지도 시아이디 이용료를 챙기고 했다. 케이티에프는 월 1천원씩, 엘지텔레콤은 2천원씩 받아 각각 연간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새 요금제에서는 없애는 방법으로 시아이디 이용료를 점차 무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료화한 게 아니라 다른 요금 항목으로 넘긴 것이어서 ‘눈속임’에 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정일재 엘지텔레콤은 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요금제 이용자들의 시아이디 이용료를 무료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존 요금제의 시아이디를 무료화하면 새 요금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를 보관하다 유출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도, 후발 업체들은 에스케이텔레콤을 따르지 않고 있다. 가입신청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런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복사나 인쇄를 할 수 없는 파일 상태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한 뒤 원본은 고객이 가져가게 하고 있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요금을 월 정액으로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두달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시켜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고,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를 가입자 간(망내) 통화료 할인 대상에 넣는 것도 에스케이텔레콤은 하고 있으나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 요금 상한액에 정보(콘텐츠) 이용료를 포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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