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4 16:52 수정 : 2005.04.14 16:52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자본 `칼라일'과 `론스타'가 보유한 펀드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외국자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칼라일과 론스타가 보유한 펀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이들 외국계 자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통해 부당한 차익을 거둬들였는지를 집중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2개 외국자본의 서울사무소가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형태로 운영중인 펀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단 이번 조사에선 과세대상인 매매 등 영업행위가 이뤄진 경우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나 향후 여타 외국자본에 의한 매매 행위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자본은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외국으로 유출시켰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칼라일은 지난해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팔아 6천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법인을 등록, 한국에서는 세금을 한푼도 안냈다.

론스타는 강남에 위치한 스타빌딩을 고액에 매각, 엄청난 시세차익을 내고도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사실상 세금을 면제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변칙적인 거래와 투자를 한 펀드에 대해선 국제적거래상의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국제적 과세 기준에 따라 명백히 검증해볼 필요가있다"고 언급, 우회적으로 조사를 시인했다.

한 국장은 "국내기업의 거래는 탈루 파악이 용이하고 국제간 거래는 탈루 혐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그간 과세를 통해 징수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매각 등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