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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 전격 세무조사 파장 국세청이 14일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국내자본의 탈세에 대한 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자본도 변칙적이고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외국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혐의 포착 과세근거 마련했을 가능성
외국계 탈 쓴 국내자금 끼어있나 파악
국내 사업장 있으면 ‘실질과세’할 수도 조사 대상 펀드는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장은 “고유명사는 두 개다. 그런데 그 고유명사 안에 펀드가 1호, 3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펀드 이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론스타 정도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국계 자본의 법률자문을 했던 한 공인회계사는 “특정 업체를 지목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를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몇 개 업체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자금흐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즉, 외국계 펀드들의 자금 형성 과정과 매각 대금의 회수 흐름 등을 파악해 탈루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자금이 외국 펀드에 섞여 들어왔는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내자금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자칫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킬 수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를 뚜렷한 혐의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계 펀드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대략적으로라도 혐의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면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과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외국계 펀드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계 펀드는 국내 업체와 달리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한상률 조사국장도 “국내 거래는 탈루 파악이 용이하지만 국제 거래는 내부 자료 검토만으론 판단이 어렵다”며 과세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과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설사 외형상 외국계 펀드의 자금이고 조세회피 지역에 사업체가 있더라도, 실제로 국내 자금이거나 사업장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외국계 펀드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의 자금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닥칠 국내외의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석구 정세라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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