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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1 18:51 수정 : 2008.01.22 17:55

사들인 반지 분석·재가공 않고 그대로 되팔아

금값 급등으로 돌반지를 내다 파는 사람이 늘어나자 사들인 돌반지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되팔아 탈세를 일삼는 귀금속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3가의 한 귀금속상가. 한 돈(3.75g)짜리 돌반지 를 사려고 상가 안 매장 여러곳을 돌며 값을 물어봤더니, 가격이 11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 들쭉날쭉했다. 며칠 전 이 상가에서 돌반지를 하나 구입한 박아무개씨는 “돌반지를 산 뒤 반지의 순도 99.99% 도장이 찍힌 귀금속협회의 보증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날짜가 2006년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금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김아무개 사장은 “원래 소비자에게 사들인 금제품은 그대로 팔면 안되고 금 순도를 분석해주는 곳에 맡겨 금 순도를 분석한 뒤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사들인 돌반지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되파는 가게가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돌반지를 사들인 소비자에게서 받은 귀금속협회의 보증서를 그대로 돌반지 구입 소비자에게 건네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귀금속 매장은 일반인에게서 돌반지 하나를 9만원에 산 뒤 ‘잡금집’(돈당 700~2500원씩 분석료 명목으로 받고 순도 99.99%인지 분석해주는 곳)에 분석료 700원을 내고 대신 덩어리금 1돈을 받는다. 이때 덩어리금 1돈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시가격으로, 금은방은 세공을 한 뒤 손님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 시세에다 마진을 붙여 11만~13만원에 판매한다. 판매가에서 돌반지 구입비 및 분석료 9만700원과 세공비, 부가세를 뺀 나머지가 마진이다.

하지만 귀금속 매장에서 고시하는 금 시세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인데도 매장에 따라 금 시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추가로 부가세 10%를 얹어서 팔기 때문에 같은 돌반지라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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