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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5 20:52 수정 : 2008.01.25 20:52

목표액 달성한 ‘농민안정화기금’
연장징수 놓고 시민단체들 반발

목표액을 달성한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의 추가 징수액을 담배 제조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기금 조성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한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의 앞으로 징수액을 담배 제조사들한테 귀속시키기로 최근 확정했다. 이 기금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국내 잎담배 재배농가 보호 재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담배 1값에 15원씩 징수해 쌓아온 것인데, 목표액 달성 이후 추가 징수액의 용처와 관리 주체 등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복지부, 담배 제조사, 시민단체들이 논란을 벌여왔다.

시민단체들은 추가 징수액을 담배 1값에 현재 354원씩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담배 제조사들은 목적을 다한 기금인 만큼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폐지할 것을 각각 요구했는데, 정부가 결국 담배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추가 징수액은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낮은 국내 잎담배 농가 유지와 흡연자를 위한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담배회사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배회사들이 앞으로 모일 돈을 공익사업에 쓴다고 하지만, 그 돈의 관리·운영을 공익기관이나 시민단체가 해야지 담배회사들이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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