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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방 투기지역,투기지구 모두 해제 |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모두 해제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린 곳은 충남 천안·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또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영향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곳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사라진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수용 뒤 부동산 대체 취득때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에 따른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과거 5년 안에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허용되며, 은행권 3년 이하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60%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충족했으며,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미분양 물량 적체로 허덕이는 지방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당장 미분양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분양보다는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인기리에 청약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아이파크’(1592가구)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이번 조처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면서 웃돈이 더 치솟는 등 일부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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