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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400억 횡령사고…파생상품 투자 |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해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 대부분 손실을 본 조흥은행 본점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산조작을 통한 계좌이체 수법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김모(31) 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조흥은행 자금 결재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김모(43)씨에게 부탁, 타은행에 통장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1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날리자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공금을빼돌리기로 마음먹었으며 첫 범행 날인 지난 1월17일 누이의 타은행 통장에 10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 대외 차입금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누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후 누이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E증권의 선물ㆍ옵션에 투자됐고 현재 누이의 은행에는 67억원 가량만 예치돼 있어 약 333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E증권은 14일 증권사 내부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은행의 `사고 계좌'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흥은행과 김씨가 계좌를 개설한 E증권에 검사반을 투입해사고 내용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 김씨의 범행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김씨 누이의 계좌에 남은 잔액 67억원에 대해 지급 정지 초지를 취하고 곧바로 조흥은행 본점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채 은행을 통해 경찰에 김씨와 김씨의 누이에 대해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통장을 개설해 준 누이는 통장 개설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생의 범행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금감원도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한 뒤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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