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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9 19:40 수정 : 2008.01.29 23:27

건교부, 85㎡ 아파트 1139만~1291만원 제시

건설교통부는 29일 분양값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1139만~1291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해 온 민간 건설업체들의 발코니 확장비보다 많게는 절반 가량 싼 가격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 때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과다한 비용 책정을 막고 분양값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준은 단열창 설치 비용을 이중단열창 570만원, 고기능성 단열창은 708만원으로 책정했다. 확장 공간에 들어가는 골조 및 마감 비용은 233만2천원, 가구 및 인테리어 설치 비용은 233만원으로 정했다. 이런 비용을 모두 합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139만~1291만원이 든다.

건교부 전상억 사무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나온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의 실제 공고된 자재를 참고했으며, 업체들도 수차례 참석해서 검토한 기준”이라면서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그동안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용인 흥덕지구의 ㄷ업체는 이달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전용 84㎡의 발코니 확장비로만 2253만4천원을 받기도 했다. 같은 지구에서 ㄷ업체보다 저렴하게 받았던 ㅎ업체의 발코니 확장비도 1663만원이나 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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