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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9 19:41 수정 : 2008.01.29 19:41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상당수가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경험했지만, 거래중단을 우려해 항의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동차·조선·전자업종 대기업들의 협력사 156곳을 대상으로 벌인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으로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꼽은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방적 발주취소와 납품업체 변경(10.3%)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등 일방적 대금결제수단 변경(3.8%)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2.6%) 등의 차례다.

불공정 거래 대처방법에 대한 물음에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 그냥 참는다’는 응답비율이 51.9%나 됐다. 반면 ‘대기업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응답은 각각 20.5%와 9.0%에 그쳤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동일업종·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56.4%)과 ‘1~2년 등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25.0%) 등이 꼽혔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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