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에 물린 1천억원대 세금 “돌려달라” 불복 심판 청구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 확인한바,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의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해 10%인 1190억여원을 같은해 11월 원천징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론스타는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 일괄매각(블록세일) 형태로 팔았고, 거래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 론스타에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상태다.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 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이 벨기에 과세당국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엘에스에프-케이이피 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므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견해다. 지난해 7월 국세심판원도 같은 맥락에서 론스타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1천억여원의 세금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