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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30 19:08 수정 : 2008.01.30 20:38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둘러싼 통신업체들 주장

“독점망 개방·조직 분리” 주장에 SKT 반발

통신업계가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엘지(LG) 계열 통신업체들로 나뉘어,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케이티·엘지 계열 통신업체들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인가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자, 에스케이텔레콤이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쟁업체들이 또다른 정책적 수혜를 얻기 위해 과중한 인가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반대하는 통신업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경쟁사들의 요구는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과중한 인가조건을 빌미로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것인지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케이티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티에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케이티에프는 정보통신부에 낸 건의문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용하려면, 에스케이텔레콤이 독점 사용하는 800㎒ 대역 주파수를 개방하고 통신망 운영 조직과 서비스 사업 조직을 분리하는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지텔레콤도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해야 한다면 800㎒ 주파수 개방 의무화,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로 제한, 특수 관계인에 의한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재판매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티와 엘지데이콤·엘지파워콤 역시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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