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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1 22:33 수정 : 2008.02.01 22:3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주요 사건 일지

금감위 “관련재판 모두 확정판결때까지 승인 검토 유보”
작년 HSBC와 매각계약 “올 4월까지 승인” 단서에 걸려

지난해 9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영국계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조건부 매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매각 승인 검토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이 나온 뒤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확정될 때까지는 매각 승인 검토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이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재판에서 모두 확정판결이 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매각 승인을 검토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는 금감위가 매각 승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감위는 나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확정판결이 되더라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즉, 론스타 쪽이 이날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금감위의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을 보면, 금감위는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해선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곧 심사할 예정이지만, 부적격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며 “지분매각 명령은 향후 이뤄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런 결정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난 200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재판에서 론스타의 지분 매입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론스타는 투자 원금만 받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9월 홍콩상하이은행과 지분 매각 계약을 맺을 때, 올해 4월까지 금감위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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