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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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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주가조작·헐값매각 확정 판결전까지 승인 검토 유보”
론스타, 또 배당금 2303억원 챙겨…애초 인수자금 85% 회수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론스타는 애초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정·관계 로비로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그동안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는 물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도 강하게 부인해 왔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뿐 아니라 외환은행 불법·부당 인수 의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오는 4월 말까지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미궁’
금융감독위원회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곧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던 관측을 뒤엎고 1일 신속하게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검토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 등을 보면,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은행 대주주한테는 금감위가 10% 초과 지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감위가 ‘유보’ 방침을 세운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외환은행 지분을 빨리 팔고 나가려는 론스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의 불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린다.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이 재판은 1심 선고예정일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 론스타가 4월 말까지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희망을 이뤄내긴 힘들어 보인다. 론스타와 홍콩상하이은행은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맺으며 ‘2008년 4월 말까지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바 있다.
■ 외환은행 고배당으로 론스타 또 2천억대 챙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원금 회수작업은 계속됐다. 론스타 쪽 이사들이 주축인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날 주당 700원씩, 총 4514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이 은행 당기순이익(9471억원)의 47%에 이르며, 51.02%의 지분을 가진 론스타는 2303억원을 챙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해 2월 받은 배당금 4167억원(세전 기준)을 포함해 지금까지 외환은행 배당금만으로 모두 6470억원을 거머쥐게 됐다. 또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 13.6%를 장내 매각해 거둬들인 1조1927억원을 더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투자원금인 2조1548억원의 85%를 회수하게 된다. 여기에다 남아 있는 지분을 애초 계획대로 처분하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여 만에 6조원 가까운 투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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