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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조사 |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수상한 법인이나 개인은 2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김앤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조사가 심층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세무조사로도 불리는 심층조사는 탈루세액이 크거나 금융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변호사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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