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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3 13:11 수정 : 2008.02.03 13: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개시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설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동안 준비작업을 마치고 4일부터 공정거래 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등에 합의만 하면 공정위 등으로부터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관련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작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들 불공정거래 사건은 2005년 전체 신고사건의 80.3%, 2006년에는 78.2%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분쟁조정은 거래거절행위나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지원행위나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행위, 계속적 부당염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사업분야에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조정원은 60일간 조정안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절차는 종료되지만, 조정거부나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정제도 시행으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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