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03 15:12
수정 : 2008.02.03 15:12
인가제 폐지.MVNO 도입 등 간접적인 가격인하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통신서비스요금 인하와 관련, 가입비와 기본료 등 요금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 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가입비와 기본료 등의 요금체계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이상 9월), 3세대 단말기(WCDMA) 단말기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 해제(6월) 등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한 간접적인 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는 9월 SK텔레콤과 KT 등 선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며, 같은 달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이다.
오는 9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를 필두로 통신요금이 경쟁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MVNO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값싼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6월부터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잠금장치(USIM Lock)가 해제되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입은 휴대전화 제조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어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그러나 오는 3월말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위해 4월부터 가입자가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진입 규제완화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효과가 와 닿을 수 있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넘기려고 한다"며 "효과는 향후 1-2년 안에 충분히 (지금보다 인하폭이) 20% 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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