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놓고 일부 외국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극히 당연한 세무행정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외국계 투자자에게 국내 기업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기업도 세금과 관련해 외국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상당수 외국계 펀드들은 당국의 대대적이며 강력한 조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은 일부 국내 언론과 정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외국과 더불어 살 것”이라며, 외국 펀드 세무조사가 개방형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어긋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 투명성 개방경제 지향
미·일도 통보없이 심층조사
세무조사 착수 시기에 대한 논란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펀드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외국계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날 ‘외국계 펀드 심층조사 시기 및 방법 선택 배경’이란 자료를 내, “탈루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실효적 조사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세법상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3월 말) 이후이면서 실효적 조사를 위해 가장 빠른 시기인 4월12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외국자본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혐의 확인을 위한 원활한 채증(서류검사, 질문)을 위해 사전통보 없는 심층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일 주일 전 사전 통보하고 하는 일반조사를 할 경우 증빙을 은닉하거나 질문 대상 직원의 해외도피, 담합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긴급 증빙 확보를 위한 심층조사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2개 펀드에 대해 진행중인 세무조사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경제 사정,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부동산 인수합병(엠앤에이)을 전문으로 하는 두 개 펀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두 개 펀드의 해외본사 동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석구 김회승 정세라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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