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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4 19:42 수정 : 2008.02.04 19:42

고향길 운전 ‘보험’ 확인을

긴급출동 서비스·연휴 중 만기도래 등 미리 챙겨야

보험소비자연맹은 4일 설 연휴 때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보험 관련 4가지 주의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내놨다.

먼저 설 연휴 때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 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명절 때 모인 친인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 확대 특약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처리가 된다.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장 기간을 7~15일 정도로 하면 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다. 이미 가입돼 있는 본인이나 부부 보장 제한 특약을 이번 연휴 기간에만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음주 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2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 자기 차량 사고는 아예 보상받지 못한다.

또 차 보험 만기일이 2월 중이라면 미리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올 설 연휴가 닷새나 되는 탓에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되면 연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기일을 넘겼을 때는 사고가 났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미가입 기간만큼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만약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인수상담센터(☎ 02-3702-8631)로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돌발적인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도 미리 챙겨놓아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견인과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 대표번호나 보상팀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사전에 등록해 놓자.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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