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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9 09:49 수정 : 2008.02.09 09:49

권 공정 “제반사항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유.무선을 합친 통신업계 `공룡'의 탄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결합(M&A)을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이번 합병을 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공정위와 정통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론짓고 이를 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건 심사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내부 결재과정만을 거쳐 인가하지만,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론에 달하면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나 불허 등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30일 내에 결론을 내고 중대사안일 경우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한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정통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해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조만간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단행돼 정통부 조직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이번 기업결합 건을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번 결합을 심사하는 주요 쟁점은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독점력의 전이 등 3가지다.

시장획정은 우선 SK텔레콤이 1위인 무선통신시장과 하나로텔레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선통신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볼 것인가 여부다.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시장획정 후 해당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갖고 있는 점유율과 새로운 업체의 관련 시장 진입 가능성, 공동행위(담합) 가능성,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단독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독점력의 전이는 SK텔레콤이 통신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1위 업체인 만큼, 이 지배력을 이용해 연관된 다른 제품시장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7년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여론을 의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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