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6 13:35 수정 : 2005.04.16 13:3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조합이 판매원들에게 보상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합은 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조합에 한 달 이내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신청을 한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원들에게 배부되는 공제번호통지서에 보상신청권을 고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공제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매출액을 누락해 신고한 업체를 제재하지 않은 점, 특정업체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제거래 중지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했다고밝혔다.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년간 7천65건의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55억2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 소비자보호원의 다단계피해 상담건수를 2002년 4천659건에서 2003년 2천696건으로 42% 줄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자들이 출자해 만든 조합으로 업자들이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업자가 청약 철회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