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1 19:29
수정 : 2008.02.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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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출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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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최대 5조예상
현중, M&A 포석 분석도
현대중공업이 비상장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기업공개를 위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증선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상장 계획이 있는 비상장기업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감사인 지정 신청 사유를 ‘상장 목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늦어도 2년~3년 이내에 상장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감사인이 지정되면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다 갖춰진 것“이라면서도 “상장은 보통 대규모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는데 현재 그룹의 자금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당장 상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삼호중공업 주식은 최근 장외시장에서 주당 1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이 4조~5조원에 이르러, 대주주(지분율 94.92%)인 현대중공업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안긴다. 최근 몇해간 호황으로 이미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선 일시에 막대한 자본이득까지 챙겨 현대건설 등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 인수합병 경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설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불어난 자금을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사 지분 확대용으로 쓰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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