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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12 19:17 수정 : 2008.02.12 19:17

공정위 ‘하도급 공정성 조사’ 대금지급 그나마 잘 지켜져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자·자동차·건설업의 대기업 스물두 곳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1236곳을 대상으로 거래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에 대한 공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약체결, 하도급대금 결정, 납품 및 대금 지급, 비(非)대금, 상생협력 등 크게 5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하도급업체가 느끼는 거래 공정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보면, 3개 업종 중 전자업종의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공정성 점수가 67.1로 가장 낮았으며, 완성차업종과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성 점수도 76.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임금 상승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납품 및 대금 지급 항목에서는, 대기업이 납기를 부당하게 정한 뒤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견줘 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 탈법행위 등을 반영하는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평가에선 전자업종 81.8, 완성차 85.2, 건설 8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납품대금 지급기간의 적정성 및 지급주기는 3개 업종 모두 공정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금지급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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