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5 23:40
수정 : 2008.02.15 23:40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로…21일 금감위서 결정
환영기 전 행장도 3년간 금융기관장 못할 가능성
우리은행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차명계좌 개설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황영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도 관리 책임 등을 묻는 문책 조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에 기관경고가 내려지게 되면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황 전 행장도 문책성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장을 맡을 수 없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은 금감위가 하는 것”이라며 “공식 발표 이전에 (제재 수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주 우리은행 홍보실장은 “아직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함께 차명계좌 개설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제재 심의도 진행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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