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6 00:28
수정 : 2008.02.16 00:31
“SKT, 하나로텔레콤 인수 부작용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800㎒ 대역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통신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의견을 참조해 오는 20일쯤 어떤 조건을 달아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15일 “오늘 전원회의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을 심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냈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독점과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통부에 에스케이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대역 주파수를 2001년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올해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가운데 여유분을 회수해 이를 원하는 다른 이동통신 업체들에 나눠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가조건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800㎒ 대역 주파수 통신망을 함께 쓰자(로밍)는 다른 통신업체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업체들이 결합상품을 내놓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에 휴대전화 재판매를 요청하면 하나로텔레콤에 제공할 때와 동등한 조건으로 받아주도록 강제할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티에프(KTF)는 “바람직한 조처”라며 환영했다. 엘지텔레콤(LGT)은 “휴대전화 시장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장치로는 미흡하다”며 “특수 관계인 간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 문제를 거론한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와 관련된 결정은 정통부 장관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김재섭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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