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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17 15:52 수정 : 2008.02.17 15:52

‘월권, 과잉 규제’ 주장…정통부 압박
공정위 “아예 규제 없애란 얘기냐…의도 깔린 제스처 불과”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20일 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조건에 뒤늦게 강력하게 반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7일 "경쟁사의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2011년 6월말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 사용이 끝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가 이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SK텔레콤이 800㎒대역의 약 절반(45㎒대역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통신시장 독과점 논란의 근원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가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진과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인가 조건이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통부가 공정위의 주파수 재배치, 이행감시자문기구 설치 등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정통부의 정책 영역인 주파수 대역 재배치 문제를 지적하자 정통부가 "통신 정책 당국의 영역"이라고 나선 것도 SK텔레콤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이미 로드맵을 통해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로밍 문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당장 20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예정인 정통부도 공정위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11년 주파수 재배치 계획이나 업계 자율의 로밍문제 해결방안은 통신시장의 경쟁구도 자체를 크게 뒤흔들어놓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라는 변수가 생기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파수 관련 정책은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주파수 재배치가 정통부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가 조건에 대해 직권으로라도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정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가 조건들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파수 문제는 정통부 소관 사항이 맞지만 주파수 독점이 SK텔레콤 경쟁력의 원천이었고 그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 제한됐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합병을 계기로 그런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주파수 로밍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을 통신시장의 절대 강자로 인정하고 어떤 제한도 가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통부의 최종 인가 앞두고 공정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15일 공정위가 인가 조건을 발표했을 때와 달리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인수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액수도 적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쉽게 SK텔레콤이 포기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지훈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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