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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독점 주파수 개방시 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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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하나로 인수 ‘황금주파수 공유 조건’ 왜?
유·무선 통합 추세속 SKT 독점 강화 폐단 우려SKT “절대 불가”…정통부도 “우리 소관” 발끈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이 ‘황금 주파수’로 꼽히는 800㎒ 대역 주파수를 개방하도록 주문해, 그 배경과 정보통신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에스케이텔레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정위의 800㎒ 대역 주파수 공동 사용 주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려면 에스케이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독점을 해소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내기로 했다. 올해부터 800㎒ 대역 주파수 가운데 여유분을 정통부가 회수해 다른 통신업체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통신업체들의 800㎒ 대역 주파수 공동 사용 요청을 에스케이텔레콤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독점 사용하는 800㎒ 대역 주파수는 전파를 멀리 보내면서 장애물을 돌아가는 특성도 강해 기지국이 덜 필요한데 비해,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가 사용하는 1.8㎓ 주파수는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을 촘촘히 박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김재중 서비스1팀장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우량 주파수 독점은 지배력 강화의 핵심적인 원천”이라며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800㎒ 대역 주파수 독점 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공정위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주파수 품질의 경쟁우위 요소를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둘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히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고 되받아쳤다. 정통부도 “주파수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 소관사항”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의 독점화 방지 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자금과 마케팅 능력에서도 앞선 에스케이텔레콤이 유선통신 시장의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같은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을 묶은 결합상품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결합상품 시장까지 거머쥐고, 이게 다시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참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결합상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집전화·초고속인터넷·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의 선호도가 케이티(KT)와 케이티에프(KTF), 엘지텔레콤·엘지데이콤·엘지파워콤 것을 묶은 것보다 높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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