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2.19 10:50 수정 : 2008.02.19 10:50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대포폰'), 이를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해온 이동통신사들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6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KTF가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해 각각 3억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